법률
화장실에서 성관계의 처벌여부가 궁금합니다.
한달전에 여자친구랑 10시에 건물이 마감할때 남자화장실에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하는데 같이 들어갔다는 CCTV가 확인된것 같지는 않으나 신고가 들어갔다고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갔나 봅니다.
여자친구에게 관계한적 있으시죠? 라고 했는데 그런것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전화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 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화장실 안에서 촬영이나 녹음을 한건 아닐테고 만약에 했다면 신고자가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거고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간단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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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관계를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여자친구와 들어가 성관계를 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항과 같습니다.
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그가 보고들었다는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어떠한 죄명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주거침입이나 기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성관계 사실 그 자체로 처벌받을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