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를 막기위한 정부의 책무는 무엇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고를 막기위한 정부의 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운영한다는데 책무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위와 같은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작업한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로드맵의 경우에는 정부의 책무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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