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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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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요건 및 책임 주체를 비교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사고 발생 후 조사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민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산안법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구체적 조치의무(제38조 등)를 규율하나, 중처법은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제4조) 위반을 직접 처벌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었으며(5인 미만 적용 제외), 사망재해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즉시 작업중지 및 관할 노동관서 보고가 필수이며, 근로감독관 현장조사에 대비해 안전보건 확보 이행 내역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은 사업주/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안전조치 위반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안법은 개별 사업장의 현장 안전조치를 규제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기업 전체의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은 시설 · 기계 안전 및 작업 환경 등 직접적 위험 예방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예산 · 인력

    편성, 위험성평가, 점검 체계 마련 등 조직적 관리 이행을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작업중지 및 관할 노동관서 보고 후,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및 수사를 거쳐 1개월

    내 산재조사표 제출과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