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안법은 개별 사업장의 현장 안전조치를 규제하는 반면, 중대재해법은 기업 전체의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산안법은 시설 · 기계 안전 및 작업 환경 등 직접적 위험 예방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예산 · 인력
편성, 위험성평가, 점검 체계 마련 등 조직적 관리 이행을 요구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긴급구호·작업중지 및 관할 노동관서 보고 후,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 및 수사를 거쳐 1개월
내 산재조사표 제출과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