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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지의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정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부상, 질병자 발생 시)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2.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2024년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질병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