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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특허기간은 몇 년까지인가요??
의약품의 경우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만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그 허가 등으로 인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2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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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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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협력사 등록은 어떻해 하는건가요??
업체마다 협력사 등록정책은 일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릅니다.따라서 거래하시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당해 절차에 따라 등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협력사를 발굴하길 원하신다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가끔 중소기업 상생협력 페어 같은 것을 하는데거기에 참석하는 기업리스트를 보시고 페어에 참여하시어 추가적으로 협력사 등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https://win-win.micehub.com/fairDash.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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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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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도 기판력이 있나요? 그렇다면...
위헌결정은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이 있습니다. 즉 위헌재판이 있다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결정에 구속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기속력이라 말합니다.하지만 합헌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위헌결정의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으로 선언한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합헌결정 이후 다시 합헌결정을 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을 하는 등 합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간통죄 합헌 결정 후 위헌결정은 그래서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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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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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 필요하나요 ?
전기자전거중에서 쓰로틀 방식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고, 패달방식은 별도의 면허가 필요없습니다.쓰로틀방식은 자전거 손잡이에 레버가 있어 그걸 당기면 가속이 되는 형식을 말하고,패달방식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패달을 밟을때 전기로 동력을 보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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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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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나와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에 대한 법적 책임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30718 판결).위 판례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사이에 적용되는 판례입니다.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1.따라서 그러한 진지한 약속을 했다면 절반 줘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계약이 불법이라도 사법상 효력은 인정되므로 계약은 유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증여를 하는건 자유이며 별도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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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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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실외이동로봇이 위반한 경우에는 실외이동로봇 운용자를 포함한다)2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한 실외이동로봇 운용자3. 제9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등의 보행자나 지휘자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따라서, 무단횡단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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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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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가 낮아도 인설미니 가능한지 궁금해요
인설미니면 건국대, 서강대고 수도권포함하면 아주대, 인하대가 통상적인 수도권 미니 로스쿨이겠네요.이미 아는 사실이시겠지만 인설로스쿨은 나이,학점,토익,리트 점수가 고르게 요구되는 편이며 무조건 안되는 경우는 당연히 없습니다. 토익 930, 리트 최소 115점 이상 받으시면 당연히 승부는 볼 수 있으며둘다 미니를 쓰시는 것보다는 수도권 하나 가까운 지방 하나를 쓰시는게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네요.수도권이 자교가 없는 이유는 지역할당제가 없고 과거 자교출신들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따라서 같은 학교니 뽑아주겠지보다는 당해 학교가 아니라도 충분히 나는 변시에 합격할 인재다를 어필하시는게좋아보입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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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인가요?
정통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따라서 정통법의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 필요한데,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글의 일부가 사람을 저격하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다면 즉 다시 말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동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와 관련하여 더 치트에 글을 쓴 행위가 고소를 당한다면 이러한 점을 경찰에 소명하여야 합니다.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봐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해서 더 치트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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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끝났는데 ( 저희가 피고 )이고 저희가 승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청구를 통해 지출하신 비용의 일부 청구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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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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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손님의 환불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자상거래법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반품을 안받으셔도 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전자상거레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멸실됙나 훼손된 경우 반품불가로 적으시는게 안전해 보이네요.
법률 /
민사
24.10.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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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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