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올리는 행위가 명예훼손인가요?
더치트에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더치트에 게시한 글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익을 목적으로 비방의 의도 없는 문구로 사실만을 적시하여 글을 적을 경우 올린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피해는 있지만 판매자의 의도가 만약 사기죄가 없다고 경찰이 생각하면 이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혹시 이게 명예훼손이 안될시에 그 사람은 민사로 소송한다고 하는데 피해를 당해 더치트에 올린 사실 하나로 몇천만원이나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정통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통법의 요건은 비방의 목적이 필요한데, 비방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례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의 일부가 사람을 저격하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목적이 있다면 즉 다시 말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동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안와 관련하여 더 치트에 글을 쓴 행위가 고소를 당한다면 이러한 점을 경찰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봐야겠지만, 상대방에게 사기를 당해서 더 치트에 글을 올린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