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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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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끝났는데 ( 저희가 피고 )이고 저희가 승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민사소송을 해서 ( 저희가 피고 : 피고 5명 ) 소송을 약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원고 패) 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소송에 응대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 ( 내용증명 발송비 , 법무사 서류 작성비 ,교통비 ) 으로 큰 비용은 아니지만

너무 시간, 노력이 억욱해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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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비용청구를 통해 지출하신 비용의 일부 청구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3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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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받으실 수 있고, 상대방이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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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신청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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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부 승소하였다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교통비나 내용증명 발송비 등은 소송비용으로 첨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법무사 서류 비용 역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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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소송비용은 00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