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동시소송으로피고 1.2로 진행했고 위자료 3천중 공동으로하여 2천판결났어요 소가청구 공동으로 하여 5천이었습니다
판결는 피고1과는 각자부담 피고2하고는 3/5 원고
2/5피고 부담율인데
이부분이 아직도 해결이안되고있고 진행하다가
궁금해서요
소송비용 확정에 보니
저희측은 수임료 2/660만 해서 330을 기준으로하고
상대는 2/440만 해서 220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뭐가 맞나요… (여기서 /2 하는건 제가 2명을 소송했기때문에 나눈부분입니다)
들어간 비용의 /2가 맞는건지
소송이 한건이고 그안에서 두명이기때문에 청구최대금액인 440만원의 /2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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