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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악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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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할 때, 비용계산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가 3천만원)을 통하여 2천만원을 피고에게 배상 받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부담, 피고가 2/3부담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이 28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써서 제가 사용한 소송비용은 총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피고 소송사용 비액 총합에서 3분할하여 청구 하라는 내용도 있고,

ex) 원고 소송비용 300만원 + 피고 소송비용 280만원 합하여 580만원을 3분할 하여 피고에게 2/3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원고 사용비용 300만원에서 피고부담 2/3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피고의 반소는 없음을 전제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인 경우 변호사 보수는 280만원입니다(원고와 피고 모두 이 금액이상을 지급한 것을 전제합니다)

      원고가 1/3부담, 피고가 2/3부담이라면

      1. 원고의 소송비용

      - 280만원 + 송달료 + 인지액 = (대충 3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300만원에 대해 피고의 부담은 2/3이므로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음

      2. 피고의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280만원(피고는 송달료, 인지액이 없음)

      - 280만원에 대해 1/3은 원고 부담이므로 93만원(3,333원은 계산 편의상 버림)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2입니다.

      그러므로 200만원- 93만원인 107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1.만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결정은 2.를 감안하여 결론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