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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악어101
은혜로운악어10122.12.26

소송비용확정할 때, 비용계산 어떻게 하나요?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가 3천만원)을 통하여 2천만원을 피고에게 배상 받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3부담, 피고가 2/3부담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고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이 280만원까지 인정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써서 제가 사용한 소송비용은 총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송비용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피고 소송사용 비액 총합에서 3분할하여 청구 하라는 내용도 있고,

ex) 원고 소송비용 300만원 + 피고 소송비용 280만원 합하여 580만원을 3분할 하여 피고에게 2/3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원고 사용비용 300만원에서 피고부담 2/3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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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피고의 반소는 없음을 전제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인 경우 변호사 보수는 280만원입니다(원고와 피고 모두 이 금액이상을 지급한 것을 전제합니다)

    원고가 1/3부담, 피고가 2/3부담이라면

    1. 원고의 소송비용

    - 280만원 + 송달료 + 인지액 = (대충 3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300만원에 대해 피고의 부담은 2/3이므로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음

    2. 피고의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 280만원(피고는 송달료, 인지액이 없음)

    - 280만원에 대해 1/3은 원고 부담이므로 93만원(3,333원은 계산 편의상 버림)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2입니다.

    그러므로 200만원- 93만원인 107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1.만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결정은 2.를 감안하여 결론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계산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사건을 위임해 절차가 진행된 부분이므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에 대해 2/3 부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