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고, 민사 승소비율이 3:7로 제가 3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70% 부담해야하고, 제가 낸 인지대,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30%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3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판결 확정 (항소2주 이후)후 즉시 송금한 상황입니다.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입금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