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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끔기대하게만드는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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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고, 민사 승소비율이 3:7로 제가 3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70% 부담해야하고, 제가 낸 인지대,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30%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3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판결 확정 (항소2주 이후)후 즉시 송금한 상황입니다.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고 입금한 상황이라면 별도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청하는 경우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