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이고,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걸로 알고있고, 민사 승소비율이 3:7로 제가 3인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제가 70% 부담해야하고, 제가 낸 인지대, 송달료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30%
부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300만원과 법정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판결 확정 (항소2주 이후)후 즉시 송금한 상황입니다.
소송비용확정판결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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