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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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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후에 제가 받는 비용과 나가는비용이 궁금합니다.

저는 피고소인입니다.

소가 1000만원짜리 민사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임비로 330만원을 냈습니다. 민사소송 결과 법원에서 1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피고가 저한테 지급하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1000만원의 10%만 변호사비를 피고측에 요구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100만원을 받게되는거죠?

판결로인해 300만원을 피고한테 받았도 변호사비는 100만원 밖에 청구를 못해서 결국 제가 낸변호사비 빼면 70만원만 받은샘으로 계산이 되는데 맞나요?

만약 200만원이 판결나오는거면 제가 손해인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소송 비용을 누가 어느 비율로 부담하는지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셔야 하고, 100만원은 전부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도 일부 부담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