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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신분증을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은 공문서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며,이를 행사하는 것은 공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위조죄는 타인이 속을정도로 실제로 증을 제작한 경우에적용가능하며, 누구도 속지 않을 정도의 변조라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즉 동영상이나 사진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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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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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람들은 실제로 마늘 냄새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위의 표에 따르면 아프리칸-아메리칸>아프리칸>서유럽>태평양>동유럽>카하즈>아메리칸 원주민>일본인 순으로 채취가 강합니다.즉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채취가 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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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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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미용학원 580만원중 150만원만 환불 가능?
학원이라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교습 시작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해당하는 금액총 교습시간의1/3 경과 후부터 1/2 경과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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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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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
5만원을 빌리고 갚는 것은민사상 채권채무관계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사기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지급명령등의 제도를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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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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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인한 법개정이 이루어질 확률은 얼마나될까요?
급발진의심사항은 존재해도 급발진이 실질적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현재 개정중인 법안은 패달위치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법안과, 급발진의심사고 발생시 그 입증책임을개인이 아니라 차량제조사에게 묻게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입법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입증이 제대로 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입증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라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이거나 둘 중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지요.현재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하는 개정을 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 출시하는 제조사에 리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개정하거나 개정예정 중에 있습니다.이외 적극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을 하는 법안은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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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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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려고하면 충족되어야될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업은 채권조사를 통해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계회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이러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회생절차개시신청->심사->개시결정->회생계획안제출->회생계획안심리->인가->수행 이런 절차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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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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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임용권자는 누구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①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교육자치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②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조례 예시 제1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에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즉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시도 교육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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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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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확정일자 중 어느것이 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주된 효과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즉 안심님께서 전세기간만료로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에 큰 의미가 있는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만약 우선변제권이 살아있는 경우라면(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별도의 등기명령은 필요없으나경매신청권까지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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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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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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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딸이 찾으려 하는데 집주인의 주장이 이상해요
전세금반환 상속의 경우 영고모님께서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받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에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보증금 수령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반환의 경우 집주인도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급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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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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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의 설립요건 및 시설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복지법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내용을 포함한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②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세부시설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를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추가적으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명시된 바 임대한 건물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그 외 계단의 갯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엘레베이터 폭과 관련하여서도 시행규칙에 별도에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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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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