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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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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려고하면 충족되어야될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인들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특정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빼고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는 상황인데 기업의 회생절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경우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채권조사를 통해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생계회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기업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심사->개시결정->회생계획안제출->회생계획안심리->인가->수행 이런 절차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