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딸이 찾으려 하는데 집주인의 주장이 이상해요
아버지께서 6월 초에 작고하셨고, 엄마는 치매 상태라(생전에 아버지는 혼자 기거하시고, 엄마는 요양원에서 생활) 딸인 제가 엄마와 동생 둘에게 위임장 서류들을 받아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자 찾아갔어요.
집주인은 엄마와 동생 둘의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와 특히 엄마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맡아두어야 전세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맡는 절차인가요?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위임장 외 인감증명서 원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전세금반환 상속의 경우 영고모님께서 부모님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 받는 것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외에 부모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보증금 수령위임장과 같은 서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증금 반환의 경우 집주인도 적법한 권원이 있는 자에게
급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