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이 된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딸이 찾으려 하는데 집주인의 주장이 이상해요
아버지께서 6월 초에 작고하셨고, 엄마는 치매 상태라(생전에 아버지는 혼자 기거하시고, 엄마는 요양원에서 생활) 딸인 제가 엄마와 동생 둘에게 위임장 서류들을 받아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고자 찾아갔어요.
집주인은 엄마와 동생 둘의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와 특히 엄마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맡아두어야 전세보증금을 내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맡는 절차인가요?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도용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