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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3.03.20

공동명의자 한 분 사망한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명의를 바꾸어야하나요?

공동명의가 아버지 어머니이신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지 두달 되었습니다

4억 전세준 아파트의 명의자 중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것인데

그 집의 명의를 꼭 바꾸어야하나요?

상속지분은 자식인 저와 아버지에게 있는데

아직 상속신고를 못했구요

하나도 아는게 없어서...

전세를 준 세입자가 너무 진상이라

자꾸 이미 계약한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중이라 차단중인데요 (전세 만기는 내후년)

만약 제가 그 아파트의 상속지분을 받기로 한거면

아파트의 명의를 반드시 바꿔놓아야 나중에 아파를 판다거나 세입자를 바꾼다거나 할때 문제가 없는건지,

아니면 그냥 현재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로 된걸 놔둬도 되는건지

만약 공동명의를 아버지와 제 명의로 바꾸면 전세 계약서를 또 다시 써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와 명의때문에 또 계약서를 써야하는 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대로 협조가 될까 싶기도 하구요 ㅠ

아는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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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당사자가 사망 등으로 변경이 되면 전세갱신계약 또는 재계약시는 계약명의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시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한다는 기한의 제약은 법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해주택을 처분하거나 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를 해야하고, 상속취득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사망을 하였어도 기존 지분권자가 생존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