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간안에 어머니에게 집명의를 바꾸는걸 깜박해서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어머니가 아파트에 살고계십니다 비워있는집을 매매해서 치료비로 쓰려고하는데

5형제자매중

한분이 합의를 안해주고 연락도 안받고해서 집을

못팔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임의로는 안되니 집팔면 1억정도 안될것같아요

치료비 생활비로 써야하고 비워있으니 빨리 팔아야하는데 법적절차로 각 배분이 어떻게되며 절차는 어떤순서로해야하나요?

그리고 팔지않고 집담보대출로는 못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중 1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13, 자녀 5명이 각 2/13씩이고, 집을 팔아 1억 원이 남는다면 단순 법정분 기준으로 어머니 약 2,307만 원, 자녀 각 약 1,538만 원씩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절차는 먼저 아버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세 자료, 치료비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 안 되는 형제를 포함해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대출은 현재 등기명의가 돌아가신 아버지라서 사실상 어렵고, 상속등기 후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지분권자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