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중 1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머니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어렵고,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자녀 5명이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13, 자녀 5명이 각 2/13씩이고, 집을 팔아 1억 원이 남는다면 단순 법정분 기준으로 어머니 약 2,307만 원, 자녀 각 약 1,538만 원씩이 됩니다(민법 제1009조).
절차는 먼저 아버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재산세 자료, 치료비 자료를 준비한 뒤, 연락 안 되는 형제를 포함해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담보대출은 현재 등기명의가 돌아가신 아버지라서 사실상 어렵고, 상속등기 후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지분권자의 협조 없이는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