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언니가 집매매문제로 합의를 못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간안에 어머니에게 집명의를 바꾸는걸 깜박해서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어머니가 아파트에 살고계십니다 근데 어머니아프셔서 막내가 모시고 집을 매매하려고하는데 5 형제자매중 사이가 안좋은 한분이 합의를 안해주고 연락도 안받고해서 집을 못팔고 있는데 방법이 없은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이 상속인 이상 상속에 대한 협의 없이 그중 일방에게 단독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건 위법하여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