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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아버지부고로 상속절차궁금해요.ㅜㅜ.

아버지 상 치르고 아빠앞으로 아파트한채가 있는데 당연히 배우자이신 엄마로 상속되는줄 알고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팔려면 상속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디가서 문의해야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슬하 1남2녀인데 세명다 당연히 집이 엄마 명의로 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서류나 문의해야봐야할 곳 궁금하구요. 현재 사망신고는 했는데 판결나는데 2주정도 걸린다고 하고 현재1주정도 지났어요. 집 매매하려고 다른분과 가계약까지 했는데 등본상 아빠가 사망처리될때까지 기다려야할듯한데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절차도 궁금하고..

엄마 상속이 되면 세금은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법무사찾아가야하는지. 법원부터 가야할지. .제가 직접서류처리는 힘든지..

모든게 혼란스럽네요..

자세한 전문가 설명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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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법정 상속인들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분들(1남2녀)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2/9 씩 받게되며

    이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자녀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준에서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작성하여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그 외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등기소에 문의하셔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 사망시 배우자(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상속합니다.

    다만 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님 1인만 상속받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어머니이 사망시 또 자녀들에게 상속이 발생하므로 이번에 법정 상속분에 다라 공동상속을받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부채가 더 많은 경우 합니다.

    얼마의 상속세가 부과될지는 재산과 부채를 모두 계산해보아야 정확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한채라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 앞으로요. 상속등기 필요서류나 절차는 법무사에 맡기시면 보다 편하실 것입니다. 상속세는 아파트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의 등기로 상속 협의 등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