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아주평범한귀뚜라미
아주평범한귀뚜라미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파트 엄마한테민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현재시가 9.5억짜리 아파트인데 사엊하시면서 담보대출로 8.2억을 담보대출인데요

어머니한테 상속을해서 매매할려거 하는데요

상속세가 있나요?

자녀가 3명인데 엄마한테만 상속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냐하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 상속세법 기준으로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9.5억 - 8.2억 = 1.3억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님이 아파트를 모두 상속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해당 아파트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아버님의 보유재산(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가액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