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파트 엄마한테민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현재시가 9.5억짜리 아파트인데 사엊하시면서 담보대출로 8.2억을 담보대출인데요
어머니한테 상속을해서 매매할려거 하는데요
상속세가 있나요?
자녀가 3명인데 엄마한테만 상속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냐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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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 상속세법 기준으로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9.5억 - 8.2억 = 1.3억이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등기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어머님이 아파트를 모두 상속받으시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는 해당 아파트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아버님의 보유재산(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가액만으로는 상속세 산출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