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아파트 매도후 자녀와 아파트 매매를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1억9천에 매도를 하고
어머니가 가지신 현금과 매도금 + 딸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로 3억 5천 정도이구요
딸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거 같고 발생하면 어느 정도 이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후 그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 될 예정이니데
그럼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쪽이 절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3.5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만약, 50%를 증여받을 경우 1,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사망한 자의 사망당시 재산에 따라 일부는 사전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