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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진실된볶음밥

압도적으로진실된볶음밥

어머니 아파트 매도후 자녀와 아파트 매매를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1억9천에 매도를 하고

어머니가 가지신 현금과 매도금 + 딸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시세가로 3억 5천 정도이구요

딸 명의로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거 같고 발생하면 어느 정도 이며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망후 그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 될 예정이니데

그럼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쪽이 절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3.5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만약, 50%를 증여받을 경우 1,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나, 사망한 자의 사망당시 재산에 따라 일부는 사전증여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