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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향기
10년전에 아버지가돌아가시면서 집을 오빠와엄마공동명으로 했습니다
동생과저는 포기각서를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돌아가시면서 50% 엄마지분이 남았어요 저희형제는 3남매입입니다 순리데로 저는 엄마상속에 셋이서 나누고자하는데 오빠는 엄마상속분을 올케 명의로 해준다는거에요
30년을 엄마집에서 엄마를 모셨다고 엄마상속분인데 이게가능한지요?
그리고 저와동생은 어떻게 대저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며느리는 대습상속(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사망 전 유언으로 인한 상속이거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증여받는 것 뿐입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정 상속분의 1/2는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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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적절치도 않습니다. 올케는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형제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동의할 것도 가치가 없으므로 원치 않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지분대로 형제끼리 동일하게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오빠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