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근히여린뽕나무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쓰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
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