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쓰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

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 정리

    대습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일방적인 희생 요구와 불투명한 행정 처리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군요. 처음에는 할아버지 거주가 목적이라더니 갑자기 삼촌 명의로 변경하고, 협의서 내용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도장부터 찍으라는 상황은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첫째,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서'나 '지분 0'인 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삼촌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권리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둘째, 대습상속인의 지위입니다. 질문자님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자격으로 삼촌과 동등한 상속 권리가 있으며, 이는 '권리'이지 '배려'가 아닙니다. 셋째, 법무사의 중립성 문제입니다. 현재 법무사는 삼촌의 의뢰를 받아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질문자님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아파트 명의를 삼촌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은 추후 할아버지 사후에 발생할 상속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삼촌이 독점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특히 보험금 등 추가 재산을 숨기려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나중에 팔아서 주겠다"거나 "일괄 처리 후 주겠다"는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내일 방문하여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감을 찍으시면, 그 즉시 질문자님의 상속권은 상실됩니다.

    대응 전략

    1단계: 선 입금 후 날인 원칙 고수입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약속된 지분만큼의 현금이 내 계좌로 입금되어야 도장을 찍겠다"고 통보하십시오. 돈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2단계: 협의서 내용 수정 요구입니다. 법무사가 작성한 협의서에 "삼촌에게 명의를 넘기는 대신, 삼촌은 질문자님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협의 자체가 무효라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3단계: 독자적 확인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 가처분 상태와 정확한 감정가를 질문자님이 직접 다시 확인하십시오. 삼촌 측이 제시한 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결과

    질문자님이 단호하게 "돈이 먼저 입금되지 않으면 절대 날인할 수 없다"고 나설 경우, 삼촌 측은 당황하여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도장 없이는 아파트 명의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칼자루는 질문자님이 쥐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한 정당한 몫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한 줄 조언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진 상속 현장에서 질문자님을 지켜주는 것은 삼촌의 약속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좌에 찍힌 숫자와 법적으로 검토된 서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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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서류에 날인하는 것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가 작성했다는 협의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 효력이 강력하여, 일단 날인하면 추후 협의 내용이 불리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법무사에게 협의서 초안을 사전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송부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요구한 현금 정산이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의뢰인이 받기로 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서가 의뢰인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내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더라도 즉시 날인하지 말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모든 조건은 반드시 서면 협의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의서에 의뢰인의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금전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 시기를 특정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