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여린뽕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투룸 동거인 관리비 인상 얼마가 적당한가요특약에 1인만 거주해야한다거나 동거인 금지 등 조항 일체 없습니다. 관리비 역시 해당 조항 없고 그냥 3만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거인이 있으니 관리비를 두 배 내랍니다. 공동 전기•공동 수도,청소비,개인수도요금 포함해서 3만원이라 제가 정화조는 고지서 나오면 인당 계산해서 두명분 드리겠다. 관리비는 개인수도요금 항목으로 만원 더해서 4만원으로 드리겠다. 라고 라니까 막무가내로 인당 3만원이라고 우깁니다.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건가요? 계약서에 인원에 따른 관리비 인상이나 기타 조항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의 퇴거 강요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본인 원하는대로 월세를 안올려줬다고 그럴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14% 인상을 요구하길래 5%까지는 낼 의향이 있다니까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겠다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압박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현재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월세를 14% 인상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길래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5%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문자해둔 상태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 모두 5%씩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대로 재계약하자니까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그냥 나가랍니다.제가 맨처음 집주인에게 대면해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집에 가서 계약서 확인하고 만료일자 확인해본 뒤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문자가 아래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사모님. 000호입니다. 말씀하신 월세 인상 건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8월 29일이 만료일인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보냈더니 집주인이 바로 오늘부터 2개월 후로 날자 잡으면 됩니다9월 4일 까지입니다이렇게 답장을 보내기에 무슨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다 퇴거하라는 말씀이시냐 물으니 인상할건지 나갈건지 택하라는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 스트레스받아가며 월세 놓고싶지 않다 어깃장을 부리는데 제가 처음에 보낸 문자 내용이 그렇게 본인 기분이 상할 만한 내용인가요? 임대인•임차인 간에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당장 이사를 갈 수 없을 뿐더러 가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쫓기듯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본인이 원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 5%씩 인상하는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퇴거를 강요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니 동의하지 않는다해도 나는 거주할 권리가 있다. 각 5%을 원하면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계속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겠다 라고 보낼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써버리면 재계약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2년을 채우고 나가야한다던데, 그럼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을 문자로만 남겨놔도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했을 때 증거가 될까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바로 이사할 생각이라 재계약으로 2년동안 묶여버리는건 곤란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묵시적갱신기간 후 월세인상통보제가 계약한 월세집이 8월 29일에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건물에서 마주친 집주인이 월세를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올리겠다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사 안가실거냐 물어서 이사 생각 없다 하니 월세 인상 얘기를 하길래 일단 계약만료일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2개월 전 상호 통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갱신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자로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져야한다는 점 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두 달 뒤에 나가던가 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차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퇴거통보나 일방적인 월세인상이 불가하다고 하자 그럼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고작 4~5일 지난걸로 묵시적갱신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 이내 인상은 가능하니 그 안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트레스받아가며 월세놓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들어오겠답니다. 저는 지금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쉽게 금방 집을 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승낙하면 재계약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간 상속분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어머니 유산과 할머니 유산이 별개의 사건인데 가족들이 이를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과 소송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1. 가족관계 및 현재 상황*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할머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삼촌 측과 분쟁 중입니다.* 할머니 상속인의 구성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동생과 저까지 총 4명입니다.* 삼촌 측은 본인들이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저는 상속포기가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당초 협의조건과는 다르게 사실상 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구조의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속포기를 지속적으로 권유·요구받았고, 제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2. 어머니 유산 관련* 어머니 유산의 상속인은 동생과 저 2명입니다.* 할머니 상속 분쟁과 별개로, 가족 측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어머니 유산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연결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무사에게 저는 의뢰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동생 측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유산 내용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현재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1건이며 일반예금과 청약계좌를 포함한 총액은 약 2,300만 원 정도입니다.3. 질문(1) 상대방이 할머니 상속 분쟁과 어머니 유산 정리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여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두 사건을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어머니 유산은 상속인 2명, 재산 규모는 약 2,300만 원 수준인데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할머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어머니 유산 관련 절차 모두 결국 소송 또는 법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합의가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맨 아래 글은 이전에 질문한 글을 복사한 것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저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보험 등 기타 재산 서류에서 부동산 관련 조항은 빼줬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간 날 해당 서류들과 상속포기를 병행하는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설명을 요구하자 법무사는 그냥 괜찮다는 말만 하며 급기야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류 설명 중에도 제가 서류구조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마다 계속 언성을 높이며 귀찮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저는 상속포기 강요하면 합의 안한다고 시무실을 나섰고 법무사는 본인 의뢰인인 다른 가족이 합의를 안해줘서 소송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 방법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소송할걸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법무사에게 돌아가신지 몇년이 된 저의 어머니 상속분을 본인이 찾아준다느니 하는 연락이 와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상속포기 없이 하고싶으면 다른 가족을 설득해줄테니 합의 의사가 있는지 답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해당 가족이 제 상속 지분의 삼분의 일도 안되는 금전을 대가로 상속포기를 강요하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저의 권리와 안전성을 주장하느라 이미 너무 지쳤고 신뢰도가 바닥을 쳐서 전체 상속인 상속구조 투명하게 서류에 기입하고 공공기관용이링 개인소장용 분리하지 말고 하나에만 넣고 아파트도 시세 반영하던가 재감정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법무사에게 소송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그들과 똑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지분 등은 신경쓸 필요 없이 제가 받기로 한 돈만 받고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면 되는데 괜한 조건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상한건지 잘못된 선택으로 일을 그르친건지 알고싶습니다.(서류구조 등의 설명이 있는 전 게시글입니다)■ 상황 요약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제 포인트서류 구조보험 관련「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보험금 관련 합의서」부동산 관련「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부동산 관련 합의서」→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협의서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합의서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보험금 합의서에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다만 해당 금액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부동산 합의서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조건의 분리 구조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위임 구조 존재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계약 무효동의 철회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상속인은 총 4명이나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현재 협의서는→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질문위와 같은 구조에서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금 합의서에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재처럼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추가로,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또는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중인데 해당 합의서의 안전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제 포인트서류 구조보험 관련「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보험금 관련 합의서」부동산 관련「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부동산 관련 합의서」→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협의서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합의서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보험금 합의서에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다만 해당 금액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부동산 합의서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조건의 분리 구조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위임 구조 존재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계약 무효동의 철회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상속인은 총 4명이나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현재 협의서는→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질문위와 같은 구조에서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금 합의서에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재처럼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추가로,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또는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하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저에게 보내 준 서류를 보니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합한 1천만원을 제 지분에서 법적상속비율만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명의 이전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분만큼 나눠갖던가 공동명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명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지분을 주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협상하게 된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요구인가요?
- 부동산경제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상속받을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에 기반한 현실적인 매매 예상 가격을 알고싶습니다현재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저의 지분을 지급한다면 명의 양도를 하겠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전에 구두로 말했던 감정평가액과 현재 상대가 보내온 감정평가액이 다릅니다전에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4억 6천 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평균치를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얼마에 거래 될 지 유추하고 해당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제가 상속받을 아파트의 면적은 59.84㎡이며 층수는 3층입니다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해있습니다아래 첨부한 사진은 올해 실제 거래된 전체 매매 내역입니다 이 사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실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세요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저층 기준 약 4억 후반대, 고층은 5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3층 기준으로현실적인 시세 범위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 범위를 판단하여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