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여린뽕나무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중인데 해당 합의서의 안전성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상황 요약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일부 상속인 측이 법무사를 통해 협의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 중입니다.저는 부동산(아파트) 금액 중 제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 상태입니다.다만 현재 작성된 서류 구조, 조항 구성, 재산 산정 기준, 정보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법적 효력 및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문제 포인트서류 구조보험 관련「보험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보험금 관련 합의서」부동산 관련「부동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부동산 관련 합의서」→ 각 항목별로 협의서와 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함협의서와 합의서의 내용 차이협의서각 재산에 대한 분할 및 동의 내용만 기재금액 지급 조건에 관한 내용 없음합의서금액 지급 시 동의한다는 조건부 조항이 기재됨보험금 합의서의 내용 구성보험금 합의서에보험금 + 기타 예금 + 일부 채무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음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명의 이전에 동의한다는 조항 포함됨다만 해당 금액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정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부동산 합의서의 내용 구성부동산 합의서에는부동산 정산금(아파트 관련 금액)만 별도로 기재됨해당 금액 지급 시 명의 이전 동의 조항 존재조건의 분리 구조보험 관련 합의서에는 보험 관련 금액만 기재부동산 관련 합의서에는 부동산 금액만 기재→ 전체 상속분(보험 + 부동산 등)이 하나의 조건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음서류 간 연결 조항 부재각 합의서 및 협의서 사이에“모든 금액 지급 완료 시에만 동의 효력 발생”과 같은 통합 조건 없음서로를 필수적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 없음위임 구조 존재보험금 등 일부 자산은 상대방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구조미지급 또는 지연에 대한 조항 부재금액 미지급 또는 지연 시계약 무효동의 철회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 없음다른 상속인 지분 및 전체 구조의 불투명성상속인은 총 4명이나저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음전체 상속 재산 구조 및 분배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부동산(아파트) 금액 산정 기준 문제현재 협의서는→ 작년 10월에 받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 금액을 설정해당 금액을 그대로 기준으로→ 제 상속분 정산금이 산정된 상태■ 질문위와 같은 구조에서협의서(조건 없음)와 합의서(조건 있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협의서만 단독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여러 서류 중 일부만 제출될 경우→ 해당 서류만으로 명의 이전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금 합의서에부동산 정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합의서만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 동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보험/부동산 금액이 각각 분리된 구조에서→ 전체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조건만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재처럼지급 미이행 또는 지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추가로,현재 위와 같은 구조로 재산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며금액 지급을 전제로 합의서 및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 하고실질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무리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마지막에 별도로 ‘상속포기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이미 재산을 분할받는 전제 하에 협의를 진행한 상태에서상속포기 각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이러한 상황에서의 상속포기 의사표시가유효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또는향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상속인이 총 4명임에도 불구하고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비율 및 전체 분배 구조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협의서가 작성·진행되는 것이법적으로 문제 없는 절차인지부동산(아파트) 관련하여→ 작년 10월 감정가를 기준으로만 금액을 설정하여현재 시점의 정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절한 기준인지→ 또는현재 시점 기준 재산 가치(시가 등)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하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저에게 보내 준 서류를 보니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합한 1천만원을 제 지분에서 법적상속비율만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저는 명의 이전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분만큼 나눠갖던가 공동명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명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지분을 주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협상하게 된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요구인가요?
- 부동산경제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상속받을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에 기반한 현실적인 매매 예상 가격을 알고싶습니다현재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저의 지분을 지급한다면 명의 양도를 하겠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전에 구두로 말했던 감정평가액과 현재 상대가 보내온 감정평가액이 다릅니다전에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4억 6천 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평균치를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얼마에 거래 될 지 유추하고 해당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제가 상속받을 아파트의 면적은 59.84㎡이며 층수는 3층입니다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해있습니다아래 첨부한 사진은 올해 실제 거래된 전체 매매 내역입니다 이 사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실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세요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저층 기준 약 4억 후반대, 고층은 5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3층 기준으로현실적인 시세 범위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 범위를 판단하여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적정 매매가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현재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저의 지분을 지급한다면 명의 양도를 하겠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전에 구두로 말했던 감정평가액과 현재 상대가 보내온 감정평가액이 다릅니다전에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4억 6천 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그래서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평균치를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얼마에 거래 될 지 유추하고 해당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제가 상속받을 아파트의 면적은 59.84㎡이며 층수는 3층입니다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해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불투명한 처리 방식을 지속합니다맨 아래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저의 다른 고민글을 복사한 것입니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니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현재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1. 협의서를 검토한 뒤에 전체 상속분에 대한 저의 지분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저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추후 발견되지 않은 재산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법적상속비율대로 지급한다.2. 협의서에 먼저 도장을 찍고 약속된 돈을 지급받으면 그 때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는다.이것이 지금까지의 계획입니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재산분할협의서에 삼촌이 먼저 보험금 청구를 일괄적으로 한 뒤에 저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굳이 위임장이 필요한가 입니다. 위임장 내용조차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분할협의서와 위임장이 다른 서류인데 위임장에 잘못 도장을 찍었다가 제 상속 자격이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촌의 요구사항은 할아버지께 명의를 돌려드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는데 이제와서 삼촌에게 명의를 돌린다고 하면 저에게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협의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아파트 감정가는 제가 올해 해당 아파트의 매매내역을 확인했을 때 딱 평균치 정도 되는 금액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미 가처분 상태이고 사업계획 승인 까지 났으니 길어야 5년 안에 나가야 하며 낮은 확률로 시공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합 측에 최대한 높은 금액을 협상하여 매각한 뒤 각자 나눠 갖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지만 숙모는 그래도 거주하시게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나중에 제게 한 말과 다르게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서 저에게 말해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아파트를 넘기더라도 현재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지금 시점의 감정가 기준으로만 제 지분을 넘겨받고 포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저의 권리를 지키면서 삼촌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제시했지만 거부했던 점, 지금도 저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서류를 완성시킨 뒤 사무실에서 처음 보여주고 바로 도장을 찍게 하려는 점 등이 모두 걸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포기각서를 쓰게 하려고 했던 목적에 어긋나는 일 까지 하니 더욱 저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법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해당 내용부터는 다른 고민글입니다 설명으로 참고해주세요)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쓰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가족들이 상속재산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할아버지의 명의로 돌린 뒤 그곳에서 거주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데요현재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삼촌,저,동생 입니다제 어머니께서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저와 동생이 대습 상속인이 되었습니다삼촌의 아내인 숙모가 저에게 어머니 상속분을 정리해야 하니 네가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어줘야 명의를 할아버지께 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저는 공동명의를 해도 할아버지가 거주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포기를 해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그 뒤 알아 본 바로는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에 의해 가처분으로 넘어가서 앞으로 거주하더라도 계속 법적인 일에 얽히거나 시공이 결정되면 나가야 한다는 것, 아파트 이외에 듣지 못했던 보험금 등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이에 대해 물었지만 시공이 될 지 안될지 알 수 없으니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게 낫다, 보험금은 우리가 발견했다면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줬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저는 구두약속 만으로는 포기각서를 쓸 수 없으니 처음에 두 분이 포기각서를 받고 민사소송을 일임하려고 만났던 법무사 통해 재산분할 협의서와 포기각서 두 건을 모두 진행시켜 달라고 했습니다저는 제 지분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아파트 명의 건으로 포기를 하라고 하시니 현재 아파트 감정가 기준의 제 지분과 모든 보험금 등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통장으로 지급 받으면 포기각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거부했으나 제가 단호하게 말한 뒤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오늘 법무사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줬으니 저는 인감도장이랑 증명서를 갖고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아직 협의서 내용도 전혀 모르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법무사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사실에 대해 묻고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하지만 법무사 말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 인감을 찍은 서류를 받기로 해서 아직 받은게 없으며 협의서는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그리고 할아버지와 동생의 포기각서를 받아서 아파트 명의에 대한 것도 삼촌에게 몰아 준 뒤 상속분을 일괄 처리 후 분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협의 내용을 저와 함께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트를 매각시키지 않고 할아버지 명의로 돌리겠다더니 왜 갑자기 삼촌 이름으로 돌린다며 할아버지께 포기각서를 받은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많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쳤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이 안되니 그냥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분을 받으면 그 뒤는 알아서 해고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것조차 믿고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약 위임장이 보험에 관한 것 만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것 까지 넘겨줘서 저한테 상속포기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니 제가 약속된 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손을 쓸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복잡하게 만드니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맞는지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