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근히여린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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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
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
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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