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

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
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 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
    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
    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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