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데, 상속받을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에 기반한 현실적인 매매 예상 가격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저의 지분을 지급한다면 명의 양도를 하겠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에 구두로 말했던 감정평가액과 현재 상대가 보내온 감정평가액이 다릅니다

전에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4억 6천 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평균치를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얼마에 거래 될 지 유추하고 해당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의 면적은 59.84㎡이며 층수는 3층입니다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해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은 올해 실제 거래된 전체 매매 내역입니다 이 사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실적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세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저층 기준 약 4억 후반대, 고층은 5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3층 기준으로
현실적인 시세 범위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정 금액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올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시가 범위를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통구 59.84m2 3층 아파트의 현실적 시세는 4.6억 ~ 4.9억 원 범위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제공한 올해 실거래가 사진을 기준으로 하면 감정평가액 4,65억 원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협상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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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의 실제 전체 정확한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지분일 경우 전체 가치보다는 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서 지분 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협의우선이고 협의가 무산이 될 시 법원에서 강제로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으로 지분 만큼 배당을 주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