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증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아파트 매매가액 : 1억 5500만
저의 지분 반
어머니 지분 반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 제가 매수한다는 취지로
2018년 8월부터 2023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정기대금 + 이자값을 드리면서 약 6,000천만원을 드렸습니다.
계약서도 하나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만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1. 매매
2. 증여
혼합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취득세 / 양도소득세 만 부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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