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적정 매매가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를 거부하고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따라 저의 지분을 지급한다면 명의 양도를 하겠다고 말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에 구두로 말했던 감정평가액과 현재 상대가 보내온 감정평가액이 다릅니다

전에는 4억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에는 4억 6천 5백만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고 평균치를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얼마에 거래 될 지 유추하고 해당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제가 상속받을 아파트의 면적은 59.84㎡이며 층수는 3층입니다 경기도 영통구에 위치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단순한 시세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상속 지분 정산(공동상속인 간 금전정산)이라서, 감정평가 하나만 믿고 가면 분쟁이 계속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6개월 실거래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단지 / 비슷한 평형,59㎡ 기준 거래들 모음으로 여기서 최고가 ,최저가도 아닌 중간값을(중앙값)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합리적인 요구 금액은

    감정가 4.65억을 중심으로, 실거래 평균과 함께 4.5~4.7억 사이에서 타협하는 구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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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물의 시세는 최근 실거래가를 참조를 하시면 되고 실거래가격에 해당 지분만큼 산출하고 또한 지분일 경우 통으로 매각을 할 때보다는 좀 더 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가 할 수 있지만 결국 협의분할 우선이고 또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통으로 경매로 넘겨서 해당 지분 만큼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실거래가 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까지 떨어지게 되니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통구 24평 3층 아파트의 현실적 매매가는 4.6억 ~ 4.8억 원 범위입ㄴ비다. 상대 감정평가액 4.65억 원과 거의 일치하며 저층 실거래가 기준으로 협상 타당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로얄동과 건물 상태에 따라 금액이 차이나기는 합니다.

    가격은 예민한 부분이기도하고,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분이 각자 희망하시는 금액의 중간지점에서 거래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