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따뜻한독수리98
따뜻한독수리9823.10.13

지인에게 아파트 매도시 실거래가와 계약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작성하셨는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인분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얘기로는 5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분이 취득세의 세금 경감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며, 만약 이후에 잔금을

치를 때 계약서상 금액 외에 차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계약서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친한 지인분이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ㅠㅠ 그래도 혹시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5억짜리 진짜계약서와 4억짜리 신고용 계약서로 두개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시면 안되는 행위이시는 합니다. 어쨋든 일단 그렇게 계약이 되신 경우 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실제 계약은 5억이라는 점이 대화녹음, 문자내용 등으로 확인되어도 됩니다. 진정한 계약금액이 5억이라는 점을 입증할 무언가는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