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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

(긴급)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집을 매매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분양을 하나 받으셔서 내년 1월 28일 등기를

치실 예정입니다

지역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이고 분양가는

3억8천 7백 입니다

현재 예상 되는 거래액은 약 5억5천 에서 6억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특수 관계일때 30%또는 3억 미만으로

싸게 거래가 가능 한가요?

저는 4억 에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2억2천 정도 있고 대출로 1억8천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경우 약 1천3백 정도의 차액분의

양도세를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다운계약서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억에 매매를 한다면 자금 소명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머니가 기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인천서구 이고 투기지역 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주택은 조정 지역 이고요

인천쪽 세무사님 연락처 남겨 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찾아 뵙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천만원 정도는 내고 매매할 의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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