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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정확한마요네즈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려합니다
4억짜리인데 70%대출받고 2.8억만받고 나중에 1.2억을 받으려고하는데요
그경우 문제될수가있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할꺼고 신고는 정상 시세로 할겁니다
들어보니 거래내역 증명해야한다는말이있던데
계좌이체 한것만 증명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2.8억만 받고 매매로 넘긴다면, 향후 받는 1.2억은 증여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번 매매거래시 대가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에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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