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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거위284
건장한거위28424.04.13

어머니와 아들간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부모자식간 매매거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어머니와 아들(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만, 지분율 증여와 또는 지분을 매도하는것 중 어떤것이 효율적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2.2억이며 실거래는 3억~3.2억정도입니다.

전세금 3억중에 2.2억은 어머니, 8천은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 지분율을 어머니께 매매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매매로 가능할 경우 기존 전세금중 받은 8천도 매매대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3년11월경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제가 빌리는 목적으로 이체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매매대금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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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 지분율을 어머니께 매매하여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 또는 매매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세무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매매로 가능할 경우 기존 전세금중 받은 8천도 매매대금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23년11월경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제가 빌리는 목적으로 이체받은 돈이 있는데 이것도 매매대금으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