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으로 변경(어머니와 본인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와 저랑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결혼은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정도 되고 지분은 5:5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제가 혼인신고 및 추후 주택 매매를 위해 공동명의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당장 어머니가 현금으로 제 지분 매수는 어려우신 상황이구요 증여를 통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제 지분을 아버지께 증여하는 부분도 가능한가요?

증여 전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증여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시세로 보아 세대분리 안하셔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을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됩니다.

    2. 아버지에게 증여하나 어머니에게 증여하나 세금상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5억의 약 4%인 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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