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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밝은마멋
대체로밝은마멋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6.04.07
    Q. 아파트 공동명의 단독으로 변경(어머니와 본인 공동명의)안녕하세요.현재 어머니와 저랑 아파트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결혼은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정도 되고 지분은 5:5입니다. 대출은 없습니다.제가 혼인신고 및 추후 주택 매매를 위해 공동명의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당장 어머니가 현금으로 제 지분 매수는 어려우신 상황이구요 증여를 통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제 지분을 아버지께 증여하는 부분도 가능한가요?증여 전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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