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달에 비슷한 평형의 실거래가 4억 6천정도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배우자명의로는 1주택입니다.
산지는 15년 넘었습니다.
만약 1순위 4억으로 신고했을 경우
2년이내와 2년 후에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