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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1.저희부부 공동명의 집1채 (매수 후 11년째 거주중) , 현 시세로 매도 하면 2억 수익

2.공시지가 1억이하 소형아파트 제명의로 1채 (5년째), 현 시세로 매도하면 4천만원 수익.

이럴경우

1번 현재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대략 어느정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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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11년, 5:5 공동명의를 가정할 경우 두분이 각각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1,400만원이며 두분 합계 약 2,8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중 1명이 별도로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한편,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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