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후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통보
현재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월세를 14% 인상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올려주지 않을거면 나가라길래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5%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문자해둔 상태입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월세와 보증금 모두 5%씩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대로 재계약하자니까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그냥 나가랍니다.
제가 맨처음 집주인에게 대면해서 월세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집에 가서 계약서 확인하고 만료일자 확인해본 뒤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낸 문자가 아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000호입니다. 말씀하신 월세 인상 건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8월 29일이 만료일인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약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집주인이 바로
오늘부터 2개월 후로 날자 잡으면 됩니다
9월 4일 까지입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내기에 무슨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다 퇴거하라는 말씀이시냐 물으니 인상할건지 나갈건지 택하라는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본인이 들어가 살겠다 스트레스받아가며 월세 놓고싶지 않다 어깃장을 부리는데 제가 처음에 보낸 문자 내용이 그렇게 본인 기분이 상할 만한 내용인가요? 임대인•임차인 간에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 아닌가요?
당장 이사를 갈 수 없을 뿐더러 가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쫓기듯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본인이 원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 5%씩 인상하는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퇴거를 강요하는것은 법에 어긋나니 동의하지 않는다해도 나는 거주할 권리가 있다. 각 5%을 원하면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계속 기존 월세대로 입금하겠다 라고 보낼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런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써버리면 재계약으로 간주되어 무조건 2년을 채우고 나가야한다던데, 그럼 보증금과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을 문자로만 남겨놔도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거나 했을 때 증거가 될까요? 나중에 상황이 되면 바로 이사할 생각이라 재계약으로 2년동안 묶여버리는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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