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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

전세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지 또는 월세인상을 방어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3년 11월에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고 이번에 2개월전에 집주인이 더 거주 할건지만 문의하여 계속 살겠다고 답변 이후 알겠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권 사용 및 5%인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묵시적은 갱신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인상 요구 시점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여 이런경우 인상을 해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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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갱신 의사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묵시적 갱신은 갱신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는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속 거주 할건지 문의 - 계속 살겠다 대답.

    이미 갱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의 인상 부분도 일방적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올리거나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거주할 거냐는 질문은 갱신 거절도 아니고, 조건 변경 통보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5%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서면/구두로 명확히 전달했어야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 성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갱신요구 및 인상요청은 이미 법적 시기를 놓쳤으니 그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