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는지 또는 월세인상을 방어할수있는지 문의드려요
23년 11월에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고 이번에 2개월전에 집주인이 더 거주 할건지만 문의하여 계속 살겠다고 답변 이후 알겠다고 하고. 아무 연락이 없다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갱신권 사용 및 5%인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묵시적은 갱신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나
인상 요구 시점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통보하여 이런경우 인상을 해줘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갱신 의사를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도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 조건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에 대해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가는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계속 거주 할건지 문의 - 계속 살겠다 대답.
이미 갱신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의 인상 부분도 일방적으로 올릴수는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가 되어야 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올리거나 적게 올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더 거주할 거냐는 질문은 갱신 거절도 아니고, 조건 변경 통보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2개월 전까지 5% 인상하겠다는 의사를 서면/구두로 명확히 전달했어야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 성립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갱신요구 및 인상요청은 이미 법적 시기를 놓쳤으니 그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