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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여린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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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등기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중입니다. 협의 내용은 상속받게 된 아파트의 명의를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하고 저는 저의 상속지분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내 준 서류를 보니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합한 1천만원을 제 지분에서 법적상속비율만큼 공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명의 이전에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고 아파트를 매매해서 지분만큼 나눠갖던가 공동명의를 하자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명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상속지분을 주면 이에 동의하겠다고 해서 협상하게 된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함께 부담하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불공정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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