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후 집주인의 퇴거 강요 어떻게 해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본인 원하는대로 월세를 안올려줬다고 그럴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14% 인상을 요구하길래 5%까지는 낼 의향이 있다니까 자기가 들어와 살겠다며 본인 실거주 목적으로 거부하겠다면서 막무가내입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라고 압박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미 갱신된 계약 도중에 "지금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설령 5%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나 퇴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기존 임대료 그대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14%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