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 만료 후 월세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때,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 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하지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