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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아비17
정직한아비1723.11.24

집주인이 재계약 거절하면 어떡하나요?

집주인이 이번년도 계약 끝나고 재계약 시 월세를 6만원이나 올린다고 했어요. 법 찾아보니 5% 이하만 된다고 들어서 이걸 언급하며 5% 이상 인상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니 그럼 자기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네요.


제가 알기론 월세 3개월 이상 밀린 적 없으면 4년 동안은 집주인이 재계약 거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계약 의사가 100%라도 집주인이 인상 금액 안 주면 재계약 거절할 수 있다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 참고로 월세는 3개월 이상 밀린 적은 없고, 두 번 정도 못 내서 보증금에서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총 2번 못 내서 까인 보증금 64만원 중 10만원을 제 용돈으로 추후에 내기도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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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까지 만 인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를 한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연장을 원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수도 , 혹은 거절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최초계약부터 현시점까지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거주조항에 따라 연장을 주장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은 2기에 달하게 되면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두 달 월세를 연속으로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을때만 5%를 올릴수 있는겁니다

    그게아니만 5%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안되면 재계약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