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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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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증금 1억 / 월세 125만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9월30일 만료)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하니깐 갑자기 집주인이 5%이상올려야된다고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만일 저는 똑같은 조건으로 2년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증액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