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이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증금 1억 / 월세 125만원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9월30일 만료)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한다고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쓴다고하니깐 갑자기 집주인이 5%이상올려야된다고하는데 불법아닌가요? 만일 저는 똑같은 조건으로 2년더 살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수잇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증액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도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통해서 그 증액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