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1년 계약갱신후 재연장요구
2021년 11월1일에 2억3천에 임차인과 계약하고 2년이 지난후 2023년11월에 전세가 하락으로 5천
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1억8천에 1년만 더 산다고 하여 갱신권 사용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만 더 산다고 한 것을 무시하고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1년이내에 집을 사게 되면 나갈수 있다고 하며 정확한 연장 기간도 알려주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집을 사게 되면 나갈거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인은 세입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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