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1년 계약갱신후 재연장요구
2021년 11월1일에 2억3천에 임차인과 계약하고 2년이 지난후 2023년11월에 전세가 하락으로 5천
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1억8천에 1년만 더 산다고 하여 갱신권 사용하여 재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1년만 더 산다고 한 것을 무시하고 더 연장해서 산다고 하면 무조건 그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1년이내에 집을 사게 되면 나갈수 있다고 하며 정확한 연장 기간도 알려주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집을 사게 되면 나갈거라고 하는데 그럼 임대인은 세입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대차의 경우 기간이 2년이며, 그 이하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2년의 기간은 보장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2년간 임차인의 계약유지는 보장된다고 봄이 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