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을 재계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증금 2배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가 이번달 말인데 6-1개월 전에 통보했다고 재계약할거면 보증금을 두배로 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집주인쪽은 신규계약식으로 생각하고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것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은 5프로 제한받는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신규계약처럼 두배를 받는건 법적으로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이여서 세입자가 5프로인상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규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에서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재계약을 위해서는 2배로 신규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