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200 만원이랑 월세 15만원 더내라고하는데 어찌해야돼나요 안돼면 나가라고하는데
사진상 오늘아침 에카독을 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보증금 200 만원 인상과 월세 15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계약상 말이없을시 자동 연장돼는 방식이고 지금 5 년정도 돼었습니다. 갑작스레 저러는데 법적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리거나 거주를 종료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현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자동갱신의 효력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새로운 조건을 강제하려면 정당한 절차와 제한이 필요합니다.증액 요구의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 요구는 계약갱신 시점에 서면 등 정해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인상 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미약합니다.퇴거 요구의 문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더 많은 보증금과 월세를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강하게 보호되므로, 일방적인 퇴거 요구는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우선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알리고, 불합리한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속 압박하거나 퇴거를 강행하려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임차권을 확인받는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인상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