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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2년전에 계약햇고 계약 만기는 내년 4월 입니다

집주인이 얼마전 전세금을 25% 가량 올린다하여

인정못할시 부동산에 올린보증금에 전세로 올린다하였습니다

여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계약갱신권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시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하니

갑자기 본인이 이사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말을 바꾸더니 보증 금액에서 10%가량 올리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네요

계약갱신권사용시 5%인상 으로알고있는데

그이상 받게되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 안하게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접근해서

연락오는거보면 집주인이 이사올 확률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갱신권을 사용한다하면 5%이상 못받는걸 아니까

자꾸 계약 갱신권이야기는 뺴놓고 딜을 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계약 갱신권사용하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4년살생각으로 거주하고있엇는데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조정하려하니 답답한마음에 한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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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인 인상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사용의사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만기 6~2개월전에 밝히시면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상도 사실상 무조건이 아닌 주변시세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도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고 계약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시고 인상의 경우 5%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후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결국은 해당 5%인상 제한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쓴 상태로 연장 계약되는것입니다.

    다음 연장 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10% 정도 이상이라면 청구권 미사용 상태로 재계약도 고려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청구권을 사용한다도 하세요.

    어차피 시세가 안받쳐주면 주인도 세입자 막 내보내고 그러기 부담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 행사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제안은 계약갱신권 미행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단호히 갱신권 행사를 통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이상은 못올리게 되어 있으니

    법이 정한 5% 이상 인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이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임대인이 직접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지만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될 때까지는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5% 한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이부분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5% 이내 인상에만 동의한다고 보내시고 증거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거주로 퇴거를 요청 시 실제 임대인이 입주했는지 추후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기때문에 만기가 2025년 4월이면 2024년 10월~2025년 2월 사이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으며 통보 후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최고 5% 상한이고 그 또한 협의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지만 만일에 거짓으로 그럴 경우 즉 퇴거 후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이 될 경우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맞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안되지만 위에 말하는 상황으로 보아 실거주로 입주는 안할 듯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5%이내로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고 5%이내로 협의하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한 내용우로 보아 현행 규정을 잘 알고 계시구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임대차 3법 규정을 제시하시고 굳이 주인이 들어 오다면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추후 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시에는 이사 비용등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시되 5%초과시에는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인상은 5% 한도로 제한이 되므로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며 집주인의 행동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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