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은 안주면서 방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과 불화가있었고 계약기간 종료3개월 전부터 방을 빼라고 말은 했었습니다 계약일이 지나자 내용증명서를 보여주며 재차 방을빼라고 요구하였는데 전세금은 안 돌려주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나 끝까지 안돌려 준다면 법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의 점유와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로서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할 수는 있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신 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다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를 원인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으신 다음에 방을 빼면 되며, 돈도 받지 않고 방을 뺄 이유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면 방을 뺀다고 이야기하시고 돈을 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는 못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 가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는 이사가지 않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가 해당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에 응하시면 오히려 대항력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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