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 묵시적갱신기간 후 월세인상통보
제가 계약한 월세집이 8월 29일에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런데 7월 4일에 건물에서 마주친 집주인이 월세를 관리비 포함 60만원으로 올리겠다 말했습니다. 처음에 이사 안가실거냐 물어서 이사 생각 없다 하니 월세 인상 얘기를 하길래 일단 계약만료일을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2개월 전 상호 통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갱신으로 인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자로 해당 사실을 전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게 이어져야한다는 점 까지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럼 두 달 뒤에 나가던가 아니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차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퇴거통보나 일방적인 월세인상이 불가하다고 하자 그럼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고작 4~5일 지난걸로 묵시적갱신이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5% 이내 인상은 가능하니 그 안에서 협의 가능하다고 했는데 스트레스받아가며 월세놓고 싶지 않다고 본인이 들어오겠답니다. 저는 지금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쉽게 금방 집을 구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고 억지를 부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승낙하면 재계약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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