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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끝난 후 월세 인상한다는 연락

안녕하세요. 월세 1년 계약이 내년 2월말에 끝날 예정이라 부동산에서 연장여부를 물어보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할거라고 말하더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계약이 끝나면 같은 월세 가격으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부동산과 트러블이 너무 많았어서 계약을 더 연장하지는 않을거지만, 괘씸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만약 계약 연장을 제가 원할 경우,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원하더라도 인상하지 않고 1년 더 계약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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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5% 범위에서 월세 증액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한 월세 인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5% 이내 범위에서는 월세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대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5% 이내 범위에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겠지요.

  • 임대차계약은 기본이 2년 입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 후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임차료를 올릴수도 내보낼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하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 1년이후 인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계약은 1년이하의 계약시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2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5%이내에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더살겠다고 하면 1년더살수는 있습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지금이라도 1년 더살겠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리면 그전계약 그대로 1년 더 살수 있습니다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신다고 임차인분께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갱신 시 임대로 5%이상 올리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잘 하시고 임대인분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면 2년이하의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즉 1년을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재계약할 필요가 없고 2년 계약으로 본다고하고 그 조건 그대로 2년을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그후 임대인이 1년 5% 상한을 적용를 할 경우 이것은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실 4년을 인상없이 거주가 가능하지만 단 집주인인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퇴거를 해야 하는데 만일에 나중에 퇴거 후 집주인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는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조문을 가지고 협상을 잘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