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상속분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머니 유산과 할머니 유산이 별개의 사건인데 가족들이 이를 연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과 소송비용 절감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1. 가족관계 및 현재 상황

*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 현재 할머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삼촌 측과 분쟁 중입니다.

* 할머니 상속인의 구성은 할아버지, 삼촌, 그리고 대습상속인인 동생과 저까지 총 4명입니다.

* 삼촌 측은 본인들이 선임한 법무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고, 저는 상속포기가 아닌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당초 협의조건과는 다르게 사실상 삼촌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는 구조의 협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상속포기를 지속적으로 권유·요구받았고, 제가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 현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법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 어머니 유산 관련

* 어머니 유산의 상속인은 동생과 저 2명입니다.

* 할머니 상속 분쟁과 별개로, 가족 측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어머니 유산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연결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법무사에게 저는 의뢰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또한 동생 측에서는 합의하지 않으면 유산 내용을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현재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1건이며 일반예금과 청약계좌를 포함한 총액은 약 2,300만 원 정도입니다.

3. 질문

(1) 상대방이 할머니 상속 분쟁과 어머니 유산 정리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여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두 사건을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어머니 유산은 상속인 2명, 재산 규모는 약 2,300만 원 수준인데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할머니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어머니 유산 관련 절차 모두 결국 소송 또는 법원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두 건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만큼, 한 건으로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2. 3.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으면 가장 합리적이고 원칙대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며, 소송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느 일방이 억지를 부려 협의가 안되면 소송 이외에는 대응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처리하면 가장 타당하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